KBS News 대장동 범죄 수익 민사로 환수?…법조계 “산 넘어 산” / KBS 2025.11.11.
[앵커]
가장 큰 관심은, 대장동 일당이 챙겼다는 수천억 원대 부당 이득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에선 사실상 더 높은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사 소송으로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추징해달라고 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은 7,815억 원.
1심은 추징금 473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더 높은 추징금을 물리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접 반박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어제 :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천억 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 하게 만들었다고 그게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범죄 수익 여부부터 따져야 해 결국 대장동 일당의 형사 재판 결과가 결정적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부분의 범죄 수익은 더 환수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범죄가 인정돼야지 환수가 가능한 거지 형사에서 만일 그게 무죄로써 범죄가 안 된다고 본다면 그거는 민사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중단을 거론하며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0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
성남시는 소송 가액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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