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갈 곳 없는 동물만 수만 마리…신고제 효용논란 [9시 뉴스] / KBS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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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유기동물을 보살피는 민간보호시설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동물 학대 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시설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신고를 못 해 불법 시설로 내몰리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민간동물보호소입니다.
버려진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600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진돗개 3백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곧 불법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설도 신고를 검토했지만 뜻밖의 상황에 부딪쳤습니다.
동물 소음과 악취를 고려해 외곽의 농지에 자리 잡았는데, 신고를 하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기미연/(사)용인시 동물보호협회 대표 : “(지자체는) 농지에서 생산 시설만 된다. 근데 지금 이 시설은 농지에서 개를 보호하는 활동이지 않느냐 그러니 농지법 위반이다, 생산이 아니므로.”]
법을 지키려면 땅의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도로를 넓혀야 하고 부담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동물병원처럼 도심 근처로 옮기라고 한 곳도 있었는데, 시설의 성격을 보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민간보호동물시설 170여 곳 가운데 신고를 완료한 건 단 21곳에 불과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개정 촉구 집회/지난 13일 : “(신고제는) 탁상행정 그 극치이자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밀어 민간 보호소를 퇴출하려는 행정 살인과 다름이 없다.”]
정부는 처벌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법률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박세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4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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