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쟁점은? [뉴스in뉴스] / KBS 2025.11.06. #KBSNews



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쟁점은? [뉴스in뉴스] / KBS 2025.11.06.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전 대표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특검 수사 내용 함께 짚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추 전 대표,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특검이 지난 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계엄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회밖 당사로, 또 국회 예결위장으로 바꿨다가 다시 당사로 바꿨습니다.

특검은 이걸 두고 당시 추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그 시점이 정치인 체포와 포고령 실행 지시가 내려지던 때였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공모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 전 대표 쪽에선 내란 혐의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 전 대표는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원 총회 장소 변경은 통상적인 당 운영 절차였고,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왜 중간 소집장소를 국회로 정했겠느냐는 겁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계엄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특검의 공모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영장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추 전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단 건데요,

따라서 구속영장심사를 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가 어제 특검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송부됐고요.

이제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표결이 이뤄집니다.

원칙적으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추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요,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가결되면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앵커]

결국 영장 발부 가능성이 핵심인데,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구속영장 발부 난이도가 높다, 이런 시각이 상당수고요,

그렇다고 발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먼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즉 범죄의 상당성이 전제가 되고요,

여기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추 전 대표 측이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범죄의 상당성, 즉 추 전 대표가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그 혐의가 소명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추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나 내란 참여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구요,

무엇보다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건 경찰의 국회 봉쇄 때문이지 장소 변경 공지 때문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 볼 경우엔 사건 관련자가 대부분 같은 당 소속 의원 및 당직자들이라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야당 쪽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포석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거 같은데, 정당해산심판 청구,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 가능하죠.

법무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하긴 했는데, 동시에 “정당 해산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신중론도 밝혀서요.

아직까진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내부에선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죄가 확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단 의견도 나옵니다.

[앵커]

가정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청구가 된다면, 해산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가정을 전제로 한 부분이라 아직 얘기가 많이 오가진 않는데요,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정당해산에 필요한 조건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 위험성을 가져야 하고요,

개별 구성원의 범죄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 관여나 당 활동과 범죄의 실질적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헌재는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당의 강령과 주도 세력의 이념을 근거로 ‘정당의 목적’ 자체의 위헌성을 인정했는데요.

국민의힘의 경우엔 강령이나 당헌에 위헌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목적’이 아닌 ‘활동’이 문제될 거구요.

그런데 추 전 대표가 예컨대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그 행위를 당 전체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당시 대표권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표결 방해를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의사로 볼 수 있을지는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앵커]

정당 해산이 되면 거기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과거 통진당 사건에서도 그랬는데요.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그 정당은 즉시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은 당선 방식과 무관하게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이 헌재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해산결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구요,

실제로 통진당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5명 전원이 직을 잃었습니다.

이후 지역구 의석은 보궐선거가 치뤄졌고, 비례 의석은 승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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