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액상담배도 이제 ‘담배’‥”단속은 아직 불가”‥첫날 현장은 ‘혼선’ (2026.04.25/뉴스데스크/MBC)

최근 관련 법안이 바뀌면서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가 됐습니다.
연초 담배처럼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되는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7985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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