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모녀 사상’ 음주운전자 구속…“처벌 수위 낮아” 지적도 / KBS 2025.11.06. #KBSNews
‘일본인 모녀 사상’ 음주운전자 구속…“처벌 수위 낮아” 지적도 / KBS 2025.11.06.
[앵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숨진 일본인 관광객 가족들도 운전자 측 변호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신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록불이 켜지자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행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합니다.
차량은 행인을 들이받고 공원까지 돌진한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 중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30대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다 참변을 당한 겁니다.
30대 운전자 서 모 씨는 소주 3병을 마시고 1km가량 차를 몰았습니다.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돌았는데 운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일행 중에 말리는 분들 없었나요.유족들에게 한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법원은 도망 염려를 이유로 서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 출석을 앞두고 서 씨는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피해자 가족들도 서 씨의 변호인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처럼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최대 징역 8년, 처벌 수위가 낮아 억제력이 떨어지고 재범률도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재원/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 : “음주 운전했던 사람이 다시 하는 게 무려 44%가 되거든요. 마약의 재범률이 38% 정도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하신 분들이 사망사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거든요.”]
경찰도 연말연시 음주 운전 단속 일정을 앞당겨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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