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판단 어떻게?…판결문으로 본 ‘대장동 비리’ / KBS 2025.11.04. #KBSNews
이재명 대통령 판단 어떻게?…판결문으로 본 ‘대장동 비리’ / KBS 2025.11.04.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민간업자들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죠.
이 판결문 해석을 두고 논쟁이 뜨거운데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이재명 대통령 관여 여부는, ‘이 대통령 증언이 없고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2021년 10월 :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으로 천억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길 원하다는 사실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도와준 것을 알고 있었을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수용 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금품 등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던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측근’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민간업자 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준 걸로 봤습니다.
“‘작은 시장은 정진상’이라고 할 정도로, 정 씨가 알고 있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다 알고 있다”고 한 성남시 공무원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428억 원을 주기로 한 이익 분배 약정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정을 이 대통령이 약속받은 걸로 보긴 어렵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1심 판결문은 720여 쪽, 여기에 이 대통령의 이름은 모두 390여 차례 언급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이근희/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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