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혼인신고 하면 대출 불리…권익위, 신혼부부 대출 요건 현실화 권고 / KBS 2025.12.26.

국민권익위원회가 버팀목, 디딤돌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라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주택대출 기준을 손질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급증한 배경에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대출 규제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행 정책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 두 배에도 못 미쳐, 결혼 전 대출이 가능했던 개인이 혼인신고 후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윤효석/국민권익위원회 민생현안제도개선 전담팀장 : “정책자금 대출을 못 받고 제2금융권이나 신용대출로 갈아타니까 높은 금리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권익위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200%인 1억 3천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자산 요건에 대해서는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인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득 초과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해 ‘출산·양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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