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진주시 핵심사업’ 위법 수두룩…“기관 경고” / KBS 2025.11.14.

‘진주시 핵심사업’ 위법 수두룩…“기관 경고” / KBS  2025.11.14.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와 진양호 르네상스 등 진주시의 핵심사업 다수가 법령을 어긴 것으로 경남도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위법 추진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지적하며 경상남도는 진주시에 기관경고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규일 진주시장의 1호 공약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준공된 KAI 회전익 비행센터.

진주시가 442억 원에 산업용지를 매입한 뒤 KAI에 임대해 투자 유치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진주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주시는 산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스스로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했고, 제조 공정 없는 KAI 비행센터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어긴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442억 원 매입가격도 문제가 됐습니다.

적정 가격보다 4억 7천만 원을 더 지급한데다 각종 민원 처리와 보상, KAI가 부담해야 할 부지 공사 등이 매입가에 포함됐습니다.

진주시가 최소 7억 원, 최대 135억 원을 더 부담한 셈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진주시 스스로 관련 법을 위반해 고발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주시는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행정’으로써, KAI가 10년 임대 뒤 땅을 사들이는 것으로 돼 있어 재정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양호 근린공원 사업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과 다르게 추진됐습니다.

일부 사업은 축소하거나 빠졌고, 경남개발공사와 하려던 캠핑장, 집라인 등 271억 원 규모의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계획에도 없던 모노레일과 어린이놀이숲, 환상의숲 사업이 추가됐는데, 타당성 검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노레일 레일 시공을 무자격 업체에 맡긴 것도 적발됐습니다.

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수익성에 우려가 크다고 지적됐습니다.

이밖에,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 연결도로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보상이 추진됐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감리와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가 문제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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