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지금뉴스] “어릴적 SNS 중독때문에 정신질환” 미 법원 “메타·구글, 90억 배상하라” / KBS 2026.03.26.

[지금뉴스] “어릴적 SNS 중독때문에 정신질환” 미 법원 “메타·구글, 90억 배상하라” / KBS 2026.03.26.

현지 시각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앞.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는 사람들.

아이들 사진을 들어올리기도 합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 약 90억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살에 유튜브를, 9살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소셜미디어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소셜미디어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케일리가 소셜미디어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구글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지난달 18일) : “(입장 있으신가요?) ….”]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심의를 거친 끝에, 배심원단은 두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됩니다.

메타는 곧장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슐리 니콜 데이비스/메타 대변인: “우리는 이번 평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정신 건강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단일 앱에만 원인을 돌릴 수 없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선 비슷한 소송 약 2천 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영상편집: 임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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