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지금뉴스] “루이비통 리폼, 소유자에 돌려주면 상표권 침해 X” 대법원 / KBS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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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등 고가 가방을 수선해 이른바 ‘리폼 제품’들을 만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루이비통이 리폼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리폼 업체에서 새롭게 만든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에도 여전히 루이비통의 로고가 박혀 있어, 상표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2심은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공개 변론을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리폼 소유자에게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하고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리폼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이를 거래시장에서 2차, 3차로 유통되게 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KBS뉴스 서재희입니다.
(영상편집: 성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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