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자막뉴스] “알바하려면…” 업체가 내민 조건, 그대로 따랐다가 벌어진 황당한 상황 / KBS 2025.01.26.
![[자막뉴스]](https://i.ytimg.com/vi/K06MIYxo1G8/maxresdefault.jpg)
한 달 전, 20대 정 모 씨는 유명 구직 사이트를 보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시급 만 5천 원, 동영상 자막을 수정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업무 특성상 알뜰폰 유심을 개통해야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본인 명의의 유심을 요구했습니다.
[정○○/유심 개통 피해자/음성변조 : “보안이 필요한 것들이라서 사내 서버 안에서만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유심 개통을 해야만 작업이 가능하다.”]
업체 측은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정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요구대로 유심을 개통해 주자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알뜰폰을 해지하려고 하니 황당한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알뜰폰 업체/음성변조 : “보이스피싱으로 정지된 회선으로 확인되세요. 고객님.”]
인터넷에선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있던 업체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일반 가정집.
집주인은 엉뚱하게도 비슷한 일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상호명은 달랐지만 자막 수정 업무를 핑계로 알뜰폰 개통을 요구하는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불려 가 혐의를 소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업체 주소지 거주자/음성변조 : “경찰서 쪽이나 계속 연락이 오니까 어디까지 연루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무 당황스럽고….”]
자칫 명의도용 피해에 더해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내 정보가 (범죄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미필적 인식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기 혐의의 방조범에 연루되는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죠.”]
전문가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유심 개통을 요구하는 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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