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이해충돌 ‘허위사실 확인서’…“제재 정당” 판결 / KBS 2025.12.26.

이해충돌 ‘허위사실 확인서’…“제재 정당” 판결 / KBS  2025.12.26.

지방의원의 배우자 회사가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보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거짓 서류를 제출한 배우자 회사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당시 김봉남 의령군의원 배우자가 지분 49%를 보유했던 한 폐기물 업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30%만 넘어도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 업체가 의령군과 맺은 수의 계약은 40건, 10억 원 상당입니다.

[KBS뉴스9/2023년 8월 : “김봉남 의령군의원 배우자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의령군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령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확인하고 지난해 2월 담당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 배우자 회사에 대해서는 5개월의 부정당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지분 30% 이상 특수관계 사업자 여부를 묻는 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윱니다.

[이승아/의령군 재무과 : “서류상 사실대로 적절하게 했더라면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을 하셔서 (처분을 내린 겁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달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허위 확인서 제출이 경미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 확인서에 근거한 수의계약 건수가 다수이고 금액이 다액인 점, 이해충돌방지법 목적에 비춰, 업체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령군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달 초부터 소송으로 중단됐던 5개월 제재 처분을 재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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