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성범죄 행정처분’ 전수조사…수사 중·선고 후 ‘들쑥 날쑥’ / KBS 2026.03.26.
[앵커]
시설장의 입소자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이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 요구는 한참 전부터 거셌지만, 강화군은 검찰 송치를 기점으로 폐쇄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행정처분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행정처분 실상을 전수 분석해 봤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의 한 정신장애인 시설.
2024년 성폭력 사건이 1년 반 수사 끝에 지난해 11월 송치됐지만 아직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그사이 시설 직원의 피해자 회유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사형 사형… 용서를 못하면 사형… 용서해주라고 했어.”]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여전히 법원 판결이 먼저라며 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요?
최근 6년 동안 있었던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성범죄 행정처분 20건을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처분 시점은 제각각이었는데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행정처분이 이뤄진 게 7건, 검찰 송치 직후는 2건, 기소 직후는 1건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1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6건은 1심 선고 이후였고, 4건은 확정판결을 받은 뒤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징계인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은 두 시설을 보면, 이용자 간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던 A 시설은 넉 달 만에 처분이 내려졌는데,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B 시설은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시설장이 교체됐습니다.
현행법상 행정처분의 시점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다 보니 판단을 내려야 할 지자체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 장애인 시설 담당자/음성변조 : “성학대가 맞다고 판단이 들어야 처분이 내려갈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뭐 소송에 걸리니까.”]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그 정도 수위와 사건 규모로 봐서는 이 정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가이드가 정부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시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훈 김성일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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