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무투표 당선…광주·전남서 되풀이되나? / KBS 2025.12.26.

내년 6월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가 16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방선거 때마다 단독으로 입후보해 선거 운동도 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의 자질이나 공약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의회는 전체 23명 가운데 20명이 지역구 의원, 3명이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2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자 정원보다 적거나 한 명뿐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독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공약은 물론 이름조차 제대로 알릴 수 없습니다.
[박미정/광주시의원/2022년 6월/무투표 당선 :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를 포함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무투표 당선자는 490명에 달했습니다.
2018년에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보다 무려 401명이나 늘었고 거대 양당의 지지세가 뚜렷한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에서 무투표 당선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경쟁이 사라진 선거가 책임 정치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말 그대로 말뚝만 꽂아도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방정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습니까. 그 결과는 부패로 이어집니다.”]
혼자 입후보 하더라도 공약을 알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22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단독 입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투표율 30% 이상일 경우에 당선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법안 발의가 다시 추진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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