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돌려막기’로 350억 원대 사기…“HUG도 피해자” / KBS 2025.11.18.
충분한 자본도 없이 건물을 짓고,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임차인 3백여 명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보증금을 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특정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수영구의 한 원룸 건물.
20대 세입자는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2년 넘게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은 임대인으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1억 얼마짜리 방에 세입자가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그 세입자 들어오면은 돈을 주겠다….”]
30대 임대인은 20여 가구 규모의 이 원룸 건물을 은행 대출을 받아 2017년 신축했습니다.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과 잇단 담보 대출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건물 9채의 임대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같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세입자는 325명.
피해액은 354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세입자 150여 명에게 전세 보증금 180억 원을 대신 돌려줬는데, 경찰은 이례적으로 허그도 피해자로 특정했습니다.
또 임대인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윤성환/부산경찰청 형사기동4팀장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로 적용하게 된다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이 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허그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점을 알고도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것은 ‘보증 사기’인 만큼 경찰과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기 일당 21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행을 주도한 30대 남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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