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첫 재판…“엄벌해달라” / KBS 2025.11.14.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재원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혐의 적용 방식에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연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이튿날 경찰에 붙잡힌 26살 장재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경북 구미로 유인해 성폭행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강간죄와 살인죄를 따로 적용했지만, 검찰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강간 등 살인’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범죄 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하는 혐의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강간죄와 살인죄를 각각 적용할 때보다 형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장 씨 측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따졌습니다.
범행 시간이 5시간가량 차이가 나고, 장소도 다르다며 두 사건의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장 씨는 첫 재판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감형을 우려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제 딸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연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뭔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열린 다른 재판에서는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습니다.
교제 폭력을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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