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대장동 사건 검찰 미항소 영향은?…‘직권남용’ 될까 [뉴스in뉴스] / KBS 2025.11.13.

대장동 사건 검찰 미항소 영향은?…‘직권남용’ 될까 [뉴스in뉴스] / KBS  2025.11.13.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건, 결국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같이 이야기해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대장동 사건 항소 관련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요약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배임 의혹 1심이 선고됐죠.

업자들에겐 업무상 배임죄 등이 인정돼 징역 4년에서 8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뇌물을 준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는데 이건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문제는 검찰이 항소 시한인 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겁니다.

대검찰청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 아주 이례적인 결정이라 수사팀 검사들은 법무부가 외압을 넣은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구요,

이 때문에 대검 검찰총장 대행과 법무부 장차관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던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기자]

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대장동 민간업자,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구요,

형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이 때문에 2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유죄 선고된 부분만 다퉈지게 되고,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도 없습니다.

또, 무죄가 나온 부분은 그대로 1심에서 확정되구요.

추징금도 불이익 변경이 금지돼서 1심에선 업자들 중 김만배 씨에게만 추징금 400여억 원을 선고했는데, 2심도 이 금액을 크게 바꿀 수가 없고 다른 업자들에게선 아예 추징할 순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피해금액 환수에 한도가 생겼단 비판이 나오는 배경인 거죠.

[앵커]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사안에 책임을 지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구요.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대검 차장인데 차장마저 공석이 됐습니다.

직제에 따라선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될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1년 후 폐지되는 만큼 총장을 새로 임명할 가능성도 낮고 아마 차장 인사로 대행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정진상 전 비서실장 사건도 진행 중이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게 이 사건엔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기자]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

정진상 전 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뇌물 혐의가 뭐였냐면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비서관에게 사업 이익 중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단 혐의였는데, 재판부는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공범들끼리 내부적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거고 별개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이 뇌물죄 무죄가 확정이 됐죠.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뇌물을 준 혐의 받는 김만배씨와 수수 혐의 받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모두 무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수수자인 정진상 전 실장에게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다른 재판 판결문에 쓰인 사실관계는 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무부가 검찰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지시를 한 건 아니냐 이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팀 검사들은 법무부 외압설을 주장하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 판단’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지 수사지휘는 아니다, 항소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단 입장입니다.

검찰청법은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기 위해선 검찰총장만을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구요.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서면으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전례가 있구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서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이 오가지 않은 이상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었단 게 법무부 주장인데요.

다만 검찰이 항소 의견이었는데 장관 의견에 따라 항소를 불허하게 된 것이라면 서면이 아니었을 뿐 사실상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가 다른 사건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냔 의구심인 것이죠.

[앵커]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이 경찰에 고발이 됐어요?

[기자]

만약 수사를 한다면 정 장관의 ‘신중 판단’ 의견 제시가 실제로 검찰의 항소를 구속한 부당한 지시였는지, 또 검사들의 구체적 직무 집행이 위법하게 제한됐는지가 핵심이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데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공무원이죠.

차관을 통해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총장 대행에게 미항소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순차적으로 검사들도 항소하지 못하게 했단 의혹인데, 사실이라면 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권한 행사가 될 수 있단 의견도 나옵니다.

반면 어느 정도 합리적 근거를 갖춘 재량 판단을 이유로 의견만 제시한 거라면 이런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긴 어렵단 반론도 있습니다.

항소하지 말란 지시가 단순히 부적절한 걸 넘어 법령 취지를 위반한 구체적으로 위법한 행위란 게 입증되어야 한단 게 대법 판례의 태도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06660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대장동사건 #항소포기 #노만석

Watch the full video on YouTube

コメントを送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