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인구 증가 마중물 될까 / KBS 2025.12.23.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인구 증가 마중물 될까 / KBS  2025.12.23.

대전 서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감면에 나섰습니다. 따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했는데 당장 세수는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대전 동구에서 서구로 집을 옮긴 김연금 씨의 재산세 부과내역서입니다.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10만원씩 내던 재산세가 5만 원으로, 50% 감면돼 부과됐습니다.

[김연금/두 자녀 가정 : “(이사를 해서)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웠거든요 지출이 많아서…. 그런데 재산세 감면을 해주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된 것 같고.”]

대전 서구가 지난 7월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통해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을 자동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고안됐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 : “(저출산 극복 지원정책이) 대개 주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세제를 이용한 지원책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125 가구에 2천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감면했고 다자녀 가구의 요구에 맞춰 지원 내용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재산세 납부 내역을 제출할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과 전화 통화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여기에 맞춰 서구는 재산세에 더해 감면 가능한 다른 세목도 발굴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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