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남욱 수백억 부동산 처분 수순?…‘대장동 수익’ 어떻게 되나 / KBS 2025.11.18.
[앵커]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 측이 부동산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데 이어, 5백억 원대 토지 역시 처분하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대장동 일당’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현재 시가로 백억 원을 훌쩍 넘는 곳입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남욱 변호사의 측근들이 세운 법인 소유인데, 검찰이 남 변호사 차명 재산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해 현재 거래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 4월, 이 법인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거절해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 그 사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남 변호사의 추징금은 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제 3자의 이의 제기”라며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모두 찾아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역시 추징 보전 조치된 남 변호사의 서울 역삼동 땅.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작 이후인 2021년 이 땅을 300억 원에 매입했고,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인근은 1평당) 1억 5천 정도. 주차장으로 해놓는다는 거는 나중에 팔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검찰이 동결해 둔 남 변호사의 자산은 모두 1010억 원 상당.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재산들은 남 변호사에게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는 600억 원 대 자산이 묶여 있는데 ‘항소심 결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배 씨는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돼,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재산 압류 해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심리 후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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