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과도한 업무·민원에 숨져”…교육청 ‘녹취록 누락’ 국회법 위반 논란 / KBS 2025.11.18.

“과도한 업무·민원에 숨져”…교육청 ‘녹취록 누락’ 국회법 위반 논란 / KBS  2025.11.18.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심리부검 결과가 전해진 가운데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이 열렸습니다. 역시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조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 학생 지도부장으로 업무가 과중돼 스트레스를 받아온 교사가 학생 가족 민원 사건 등이 촉매가 돼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는 반년 동안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유족은 조사반에서 사퇴했고, 조사기구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선 사실상 교육청 관계자로 꾸려진 조사반 인적 구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호형/제주도의원 : “독립적 조사기구 재구성을 전면 수용할 것인지 교육감님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불신 사태 역시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이 초래한 결과라는.”]

김광수 교육감은 조사반 발표를 기다려달라며 조사기구 재구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김광수/제주도교육감 : “신뢰의 문제는 금이 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상조사반을 구성한 그분들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교육청이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누락한 건 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족 동의가 있었음에도 고인과 학교 관리자 간 통화 녹취록을 정보공개법상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회법을 위반했단 겁니다.

[고의숙/제주도의원 : “국회법은 강제성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아주 공부가 잘됐습니다.) 공부가 잘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국감 자료 제출 의혹이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원 질문에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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