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경기도 빈집 철거하면 5년간 재산세 절반으로 / KBS 2026.01.26.

경기도 빈집 철거하면 5년간 재산세 절반으로 / KBS  2026.01.26.

경기도가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를 감경하는 ‘빈집 정비제도 개정안’을 시군에 배포했습니다.

우선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과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를 주차장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5%의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지방세법시행령도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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