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상속세 절감 혜택받으려고 짓는다”…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 파악 / KBS 2026.01.26.

“상속세 절감 혜택받으려고 짓는다”…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 파악 / KBS  2026.01.26.

[앵커]

요즘 교외로 나가면 ‘베이커리 카페’라는 간판을 건 대형 카페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베이커리 카페가 우후죽순 생기는 까닭,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서라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국세청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 2008년부터 그 한도를 크게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광장/2007년 8월 : “현재 1억 원인 가업상속 공제금액도 상속재산의 20%, 최고 3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현재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물려줄 경우, 최소 3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베이커리 카페, 빵을 만들어 팔면서 커피 등 음료도 판매하는 곳은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형 카페 상당수가 ‘베이커리 카페’ 형태로 개업하는 건 절세를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만약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그대로 상속하면 상속세는 136억 원이 넘지만,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서 물려주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여러 악용 사례가 포착됐다며,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베이커리 카페는 20여 종의 음료를 팔면서 빵을 만드는 시설은 아예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온 70대 아버지가 개업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사실 40대 자녀가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가 아니라 세금을 줄이려 명의만 부모로 해놓을 수 있단 겁니다.

[안수남/세무사/양도·상속 전문 : “혼을 다 실어서 그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대대로 물려받으라는 취지인데, 세제(혜택)만 보니깐 변형돼 가지고 악용 소지가 있다…”]

국세청은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6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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