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대법원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 / KBS 2026.02.26.

루이비통 등 고가 가방의 리폼 제품을 만드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의 요청을 받아 리폼하고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했다”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적극적으로 리폼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유통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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