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좁은 시장 골목, 반복된 비극…‘차량 진입’이 부른 참사들 [9시 뉴스] / KBS 2025.11.14.

좁은 시장 골목, 반복된 비극…‘차량 진입’이 부른 참사들 [9시 뉴스] / KBS  2025.11.14.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인데요.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곤 하는데, 시장에서 이런 참사가 계속되는 이유는 뭔지, 또 방지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민정희 기잡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시장 상가로 돌진하자, 시민들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동구 전통시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나, 10명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목격자 : “붕 소리가 나면서 와! 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었고….”]

전통시장에서 매번 큰 인명피해가 나는 건, 사람과 차량이 한데 섞여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가 났던 전통시장은 어떨까.

인적이 드문 오전 시간, 사고 통행로에 또 다른 화물차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매일 상품을 차에서 싣고 내리기를 반복해야 하는 시장에서 차량 진입은 불가피하다는 게 상인들 입장입니다.

[부천 제일시장 상인/음성변조 : “큰 박스라든가 그러면 저기서 끌고 오겠지만 한 다발씩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는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기엔 통행로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조례엔 소방차 이동 등을 위해서도 도로 폭을 4m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시장 골목의 폭은 3.3미터입니다.

서너 명만 나란히 서도 꽉 차고 차량이 있으면 통행이 더 쉽지 않습니다.

좁은 통행로는, 이번에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주대수/부천제일시장 상인 : “(오전) 8시 이후에 차가 들어오면 안 돼요. 장 보려고 나오는 상황에서 차가 저렇게 있으면 장애도 되고 위험도가 높고 그렇죠.”]

일부 시장은 자체적으로 낮 시간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지만, 현행법상 시장 통행로는 일반 도로에 속해 강제성은 없습니다.

[최재원/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 : “시간제한을 둬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지난 9월 국회에는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 정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 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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