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내란 선동’ 황교안 영장 / KBS 2025.11.12.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내란 선동’ 황교안 영장 / KBS  2025.11.12.

[앵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소환조사를 거부해 오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

국정원장 직무 유기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조태용/전 국가정보원장/어제 :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으신가요?) ….”]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생기면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계엄군이 한동훈 등을 잡으러 다닌다’고 알렸는데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홍 전 차장의 발언도 정식 보고로 여기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거부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대치 끝에 체포해, 10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 “미친 개가 날뛰는데 제가 덜렁덜렁 나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일 다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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