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옥” vs “헌법심” 충돌…네 번째 재판? ‘재판소원’ 뭐길래 [9시 뉴스] / KBS 2025.11.05. #KBSNews



“소송 지옥” vs “헌법심” 충돌…네 번째 재판? ‘재판소원’ 뭐길래 [9시 뉴스] / KBS 2025.11.05.
[문형배/전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어제 : “헌재의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권자가 더 신임하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필연 아닌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소원’ 도입과 관련해 한 말입니다.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헌법 소원’이 있지만, 현행법상 법원 재판에 대해선 이 헌법 소원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을 중심으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더 많고, 또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 ‘재판 소원’을 둘러싼 논란들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확정된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여당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경우,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엔 확정된 재판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판결은 취소되고,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게 됩니다.

야당은 사실상 4심제라며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지난달 30일 : “재판소원을 허용한다면 4심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위헌이잖아요.”]

여당은 오판에 대한 최종 구제 수단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박균택/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달 30일 : “헌법재판소에 어떤 그 거름장치를 한 번 더 두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립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달 30일 : “상소율을 보면 외국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손인혁/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난달 30일 : “재판소원을 도입했다는 것만으로 4심제 또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

학계에선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법원이 국민들의 기본권에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재판소원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제대로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판소원 허용하면 사건이 2배, 3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20배, 30배 늘어날 수 있다.”]

독일과 스페인은 재판소원을 인정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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