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조례 1년 평균 ‘3건’…입법 자치 제자리 / KBS 2025.11.02. #KBSNews
발의 조례 1년 평균 ‘3건’…입법 자치 제자리 / KBS 2025.11.02.
지방자치 도입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연속 보도 순서. 오늘은 ‘입법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얼마나 뛰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지역 실정에 꼭 맞는 조례는 주민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실 있는’ 조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10여 년 전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전국 최초로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서 흡연을 단속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간접흡연을 공론화해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민생’ 조례가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원도 내에 ‘입법기능’을 가진 지방의원은 모두 223명.
이들의 입법 실적을 따져봤습니다.
조례 대표 발의를 세보니, 모두 2,300여 건을 발의했습니다.
의원 한 명 당 10건 정도입니다.
1년에 3건 꼴입니다.
의회별로 살펴봤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의원 한 명당 한 해 5건 정도를 발의했습니다.
반면, 인제군의회와 정선군의회는 의원 한 명당 한 해에 2건이 채 안 됐습니다.
의원별로는 더 천차만별입니다.
많게는 30건 넘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도 있는가 하면, 임기 내내 한 건도 없는 의원도 여럿입니다.
[김재욱/태백시의원 : “조례라는 게 또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또 다른 분들이 한 걸 보니까 그냥 맞는 것 같고 이래서 안 했어요.”]
[전영기/정선군의회 의장 : “전통이 의장은 대표 발의를 안 하는 걸로. 제가 해서 다른 의원들 명의로 다 분배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을 들여다 봤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조례’ 개정안 입니다.
이전 조례에서 바뀐 건 단어 하나.
‘출산지원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상위법에 용어가 바뀌면 비슷한 조례 발의가 잇따릅니다.
상당 수가 이렇게 명칭이나 문구를 바꾸는 수준입니다.
입법 자치를 위한 고민과 연구부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양구군의회는 재작년부터 정책개발비를 한번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나 정책을 연구하라고 편성하는 돈입니다.
[정창수/양구군의회 의장 :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조달을 하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그것(의원정책개발비)을 하려고, 제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중요 기능인 ‘자치입법’의 중요성에 대해 소홀하다는 비판입니다.
[김주원/상지대학교 특임교수/행정학 박사 : “지방의원들은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예 좋은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데.”]
조례는 단지, 의원 이름과 실적을 남기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보다 더 가까이에서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입법자치’의 무게를 지방의회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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