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자본론 소지죄’ 재심서 무죄…“이적행위 목적으로 볼 수 없어” / KBS 2025.10.28. #KBSNews
40년 전 ‘자본론 소지죄’ 재심서 무죄…“이적행위 목적으로 볼 수 없어” / KBS 2025.10.28.
[앵커]
40년 전 사회주의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남성을 불법 구금했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은 그동안 범죄자라는 굴레에 묶여 40년을 보내야 했다고 한탄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의 사회주의 사상가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수사당국은 과거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보고 이를 소지한 대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습니다.
[KBS 뉴스9/1996년 5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공안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좌익 세력들의 이념 서적과 각종 유인물 등 이적표현물을 뿌리 뽑기 위한 활동을….”]
서울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에 나섰던 정진태 씨도 1983년, 자본론을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한 달 가까이 불법 구금됐고,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결국 3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나 진실·화해위는 지난 4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재판부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가혹행위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하지 못했고, 마르크스 서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진태/재심 신청인 : “그동안 범죄자라는 굴레에 묶여서 지내온 게 한 42년이고 이제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입니다.”]
정 씨는 무죄 판결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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