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자본론 소지죄’ 재심서 무죄…“이적행위 목적으로 볼 수 없어” [9시 뉴스] / KBS 2025.10.28. #KBSNews
40년 전 ‘자본론 소지죄’ 재심서 무죄…“이적행위 목적으로 볼 수 없어” [9시 뉴스] / KBS 2025.10.28.
40년 전 사회주의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남성을 불법 구금했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의 사회주의 사상가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수사당국은 과거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보고 이를 소지한 대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습니다.
[KBS 뉴스9/1996년 5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공안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좌익 세력들의 이념 서적과 각종 유인물 등 이적표현물을 뿌리 뽑기 위한 활동을….”]
서울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에 나섰던 정진태 씨도 1983년, 자본론을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한 달 가까이 불법 구금됐고,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결국 3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나 진실·화해위는 지난 4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재판부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가혹행위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하지 못했고, 마르크스 서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진태/재심 신청인 : “그동안 범죄자라는 굴레에 묶여서 지내온 게 한 42년이고 이제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입니다.”]
정 씨는 무죄 판결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s://ift.tt/bj2KGAd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불법구금 #무죄 #사회주의서적 #책 #자본론 #옥살이 #가혹행위
Thank you for your support in keeping this website running.💛
View on “Tokyo Trend News”
コメントを送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