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부당 인사’ 판정에도…요양원 내 괴롭힘 지속 논란 / KBS 2025.11.07. #KBSNews



지방노동위 ‘부당 인사’ 판정에도…요양원 내 괴롭힘 지속 논란 / KBS 2025.11.07.
불법 도청 의혹이 불거진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일부 직원에게 인사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러한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렸지만, 직원 간 갈등과 괴롭힘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 안에서 도청 의심 장치 여러 대가 발견되면서 불법 도청 의혹이 불거진 군산의 한 요양원.

요양원 측은 문제 제기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몇몇 직원의 보직을 없애고 일반 직원으로 강등하는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부원장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 강등 이후 며칠 만에 새 부원장을 뽑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한 인사 명령”이라며 “인사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문제를 제기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상대로 요양원 측이 업무 관련 경위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최근까지 괴롭힘이 이어졌거나 진행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견디다 못해 요양원을 그만둔 직원도 있다고 호소합니다.

[전지현/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도청 장치가 발견돼서 저희는 신고했을 뿐이고, 그 신고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고….”]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경위서가 아닌 사실확인서이고 이는 특정 노조에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군산경찰서 수사팀은 최근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청 가능 장치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누가 그 장치를 설치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노동자 측에 “도청이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고소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중지는 죄가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잠시 멈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동자 측 고소로 같은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군산경찰서의 또 다른 수사팀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양원 측은 군산시와 건강보험공단의 영업정지 79일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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