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에서 막걸리 안 돼요”…달라지는 금정산 / KBS 2025.11.04. #KBSNews



“정상에서 막걸리 안 돼요”…달라지는 금정산 / KBS 2025.11.04.
최근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요, 단풍철을 맞아 산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달 말쯤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고시하면, 새롭게 적용되는 이용 수칙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을빛이 옅게 내려앉은 금정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능선을 따라 등산객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권금희/울산시 북구 :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또 날씨도 좋으니까 오늘 또 특별히 왔습니다.”]

금정산 방문객은 연간 312만 명.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한 해 400만 명 넘게 찾을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행락객들의 이용 수칙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정상 음주 문화’가 사라집니다.

산 정상이나 대피소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단체 산행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불 위험이 있거나 야생동물 번식기 때 입산 통제가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고 산악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건 샛길 이용.

지름길처럼 쓰이던 ‘비탐방로’ 이용도 제한됩니다.

[성석판/부산시 중구 : “샛길보다 탐방로를 이용해서 (다녀야죠.) 또 표지판도 더 설치될 거고. 지금 모르는 길도 많거든요.”]

앞으로 정부는 탐방 안내 체계를 정비하고 변경된 수칙을 단계적으로 안내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금한승/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지난달 31일 : “(주민들과) 2년 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는 많이 했고, 실제 이용에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용 수칙이 적용되는 시점은 국립공원 지정 고시 시점입니다.

환경부는 이달 안에 금정산 지정 고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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