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연말정산까지 앞으로 두 달…’13월의 월급’ 불릴 방법은? / KBS 2025.11.06. #KBSNews



[자막뉴스] 연말정산까지 앞으로 두 달…’13월의 월급’ 불릴 방법은? / KBS 2025.11.06.
연말 정산 때 가장 궁금한 건 신용카드 공제액.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온 뒤, 남은 기간 예상 지출액을 작성하면 예상 절감세액이 뜹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10만 원을 쓸거다 예상했는데요.

50만 원으로 높여 잡아 보겠습니다.

절감세액은 3만 원에서 5만 원대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전통시장이나 문화체육시설에서 쓴 금액은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

남은 기간 어디에서 얼마를 쓰면 유리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도 챙겨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올라.

자녀가 세 명인 경우 지난해보다 30만 원 더 받게 됩니다.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공제는 배우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과 한도도 상향됐습니다.

올해 들어 각종 공제나 감면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에겐 개별 안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을 받아 갚고 있거나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 중소기업 취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놓치기 쉬운 이런 개별항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제, 감면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겁니다.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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