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비리’ 1심서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법정구속/2025년 10월 31일(금)/KBS #KBSNews
[속보] ‘대장동 비리’ 1심서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법정구속/2025년 10월 31일(금)/KBS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기소 된 지 4년 만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고,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428억 165만 원이,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1천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김 씨와 활동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모두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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