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희법’ 3년됐지만 혼란 계속…‘환자 거부’ 병원들 판결 엇갈려 / KBS 2025.11.06. #KBSNews
‘동희법’ 3년됐지만 혼란 계속…‘환자 거부’ 병원들 판결 엇갈려 / KBS 2025.11.06.
[앵커]
2019년 119 구급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5살 김동희 어린이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려고 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수개월 뒤 숨졌습니다.
수사 결과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엔 이송을 거부할 만큼의 위중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동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다 되도록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같은 환자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 추락 사고.
2시간 동안 여러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조사를 벌인 복지부는 병원 4곳에 대해 보조금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규정한 ‘동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병원들은 당시 수술할 전문의가 없었다며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복지부 승소 2건, 패소 2건입니다.
복지부 승소 사건에선 최소한 환자를 대면해 응급 환자 여부를 판단한 뒤 치료나 전원 조치를 해야 했다고 봤습니다.
구급대원이 전한 환자 상태만을 기초로 진료 과목을 예단해 의료진이 없다고 거부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수용 거부의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 복지부 패소 사건에선 정반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구급대한테 들은 정보만으로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며 환자를 받았다면 재이송에 시간만 더 걸렸을 거라고 봤습니다.
구급 현장에선 동희법 시행 이후에도 바뀐 게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김성현/119 구급대원/지난달 30일/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계속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시행되더라도 환자 수용 거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후속 조치가 시급합니다.
[김소희/고 김동희 군 엄마 : “앰뷸런스 막 소리만 들어도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 상황이 생각이 나서 주저앉고 이러거든요. (환자를) 빨리 좀 받으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살릴 수 있는 환자인데도…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최창준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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