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지하상가, 손실 보상금 적절성 ‘논란’ / KBS 2025.11.02. #KBSNews
대현지하상가, 손실 보상금 적절성 ‘논란’ / KBS 2025.11.02.
한 때 청주의 대표 쇼핑 명소였던 ‘대현지하상가’가 청년 특화 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보상 문제를 두고 사업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는 지난 6월, 대현지하상가를 조성해 기부채납한 대현프리몰 측에 지하상가 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2028년 8월까지였지만, 시장 공약 사업을 위해 조기 회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실 보상금은 3억 5천여 만원을 산정해 지급했습니다.
지난 27일, 청년특화공간 조성 사업이 시작됐는데 보상금 규모와 산정 절차에 대한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감정 평가를 거쳐 손실 보상금을 산정토록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청주시가 진행 중이던 감정 평가를 돌연 중단한 뒤 보상금을 임의로 산정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2007년 시설 개선을 위해 추가로 투자한 62억 원 역시, 손실 보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성택/청주시의원 : “법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가 지금. 공유재산법 제18조 2, 감정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법제처 해석과 다른 자치단체 판례를 준용해 감정 평가를 중단했으며, 시설 개선 비용 62억 원은 시설 투자가 아닌 유지 관리비로 봐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범석/청주시장 : “대현지하상가 업체 측에서 오히려 사정을 하고 사용기간까지 다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돈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대현지하상가의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2007년 시설 개선비 62억 원을 포함해 감정 평가를 거쳐 다시 산정할 것을 청주시에 시정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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