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종묘 앞 140m 빌딩 청신호 [9시 뉴스] / KBS 2025.11.06. #KBSNews
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종묘 앞 140m 빌딩 청신호 [9시 뉴스] / KBS 2025.11.06.
세계유산이죠. 이 종묘 인근에 초고층 빌딩을 짓도록 한 서울시 결정을 놓고 최근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힘이 실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고층 빌딩의 걸림돌을 없앤 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선 왕실의 왕과 왕비 신주를 모시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
약 180m 떨어진 곳엔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세운4구역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이 구역 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했고, 지난달엔 건물 높이를 약 140m까지 허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음성변조 : “14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볼 때 건물이 과하게 노출되어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국가유산 보존구역은 외곽 경계로부터 100m까지.
기존 조례는 보존구역 바깥이라도 공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보존구역을 벗어난 곳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며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년 만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했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원래의 조례 조항이 법령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며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건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20여 년간 정체되어 온 재정비사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 지위를 잃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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