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실세-민간업자 결탁 부패범죄”…‘대장동’ 일당 4년 만에 “유죄” / KBS 2025.11.01. #KBSNews



“공사 실세-민간업자 결탁 부패범죄”…‘대장동’ 일당 4년 만에 “유죄” / KBS 2025.11.01.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 전원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이 장기간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부패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선고 내용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성남시 서쪽에 6천 세대가 살 수 있는 주택 등을 만드는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한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이 사업을 독식했다고 보고 2021년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2021년 10월 :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김만배 씨 등이 부당이득 7,886억 원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김 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에 참여한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사 측 인물 중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에 추징금 8억여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기소 4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랜 기간 금품을 매개로 결탁해,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정했습니다.

“유착관계 형성으로 사업자 내정을 했다”며, 이 때문에 “공사는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나머지 이익을 사업자들이 독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받았단 겁니다.

다만, 공사의 손해액이 1천822억 원은 넘지만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 추징금 6천여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즉각 2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고석훈/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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