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수사팀 “지휘부가 항소금지 지시” / KBS 2025.11.08. #KBSNews



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수사팀 “지휘부가 항소금지 지시” / KBS 2025.11.08.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사건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당사자 전원이 항소를 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검찰만 법적 다툼을 포기한 건데, 수사팀은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 결과”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이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당사자 전원이 항소를 한 상황에서 검찰만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검찰이 ‘법리 다툼’을 스스로 포기한 셈인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4년 간의 ‘대장동 비리’ 재판을 마무리하며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일당에게도 징역 4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미친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 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70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이를 법원에서 다툴 기회는 사라진 셈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늘 새벽 입장문을 통해 “어제 오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받고,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6일까지도 대검 수뇌부와 일치된 의견으로 항소장을 준비했지만, 갑자기 내려온 부당 지시로 항소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무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수뇌부는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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